광주시 출연기관들이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연말 집행잔액이 수 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출연기관들은 오랜 관행에 따라 남은 예산은 광주시에 반납하지 않고 해를 넘겨 내년도 수입(이월)으로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가 \"바로 잡아야할 관행\"으로 지목하면서 전액 반납하게 됐다.
15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관광재단, 과학기술진흥원, 여성가족재단, 광주전남연구원 등 모두 19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연구원, 남도학숙, 호남학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전남도와 공동 운영하거나 펀드만 지원한 4곳을 제외한 15곳에 대한 올해 출연금은 445억5200만원, 집행액은 415억8900만원에 이른다.
집행잔액만 10개 기관에 30억원에 이른다. 문화재단이 7억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4억2500만원)과 관광재단(4억원)도 4억원이 넘는다.
이들 기관은 오랜 관행대로, 남은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내년 회계년도로 넘겨 세입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실상 전액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지방재정법상 전년도 불용예산은 정산을 통해 즉시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됐던 내년도 출연금 중 30억원이 전액 삭감 조치됐고, 각 출연기관은 이월액 없이 운영비를 짠 뒤 부족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시의회 예결특위 김용임 의원은 \"출연금 정산과 예산 반납을 의무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가 없다 보니 출연금 잔액이 반납없이 이듬해로 넘겨져 왔다\"며 \"고쳐야 할 관행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출연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로, 2020년 1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이후 대전시, 충남도,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며, 경기도와 경남도, 전북도 등도 조례 제정에 나섰거나 검토 중이다.
해당 조례는 \'출연기관들은 받은 출연금을 정산해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하고, 정산 결과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