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은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산림조합은 공무원,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수협은 공무원, 해당 조합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 등록일(2023년 2월 21∼22일) 전일인 2월 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월 22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전남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 대상자 및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과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