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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검수완박' 위헌 심판'…장기표류 가능성
  • 호남매일
  • 등록 2022-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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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심판사건에 '검수완박' 포함 안돼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취지의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해를 넘기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는 올해에 내려지지 않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별도의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개정 법률 내용의 위헌성도 주장하고 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등도 쟁점이 됐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해 고발장이 접수되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임시 조치를 했다. 대표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두 사건의 공개 변론까지 마친 뒤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23년 초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 사법 절차 전반에서 발생한 변화로 인한 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가 오는 1~2월에 두 사건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3월에, 이석태 재판관의 정년은 오는 4월에 만료된다. 내년 2~3월 전후로 재판관 인사 정국이 열리는 것이다.


새 재판관들의 인사청문이 종료된 후 임명된다고 하더라고, 새 재판관들이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인 제약을 감안하면,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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