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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옴부즈맨 "DJ센터 사장, 직장내 괴롭힘·인격 침해"
  • 호남매일
  • 등록 2023-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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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김상묵 사장의 폭언·갑질 논란에 대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직장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3일 결정문을 통해 \"센터 사장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헌법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옴부즈맨은 김 사장이 권위주의적 사고와 직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사장 관심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에게 규정 위반, 배임 행위를 지시하고 갑질과 폭언을 통해 괴롭힌 것으로 판단했다. 직원 인사를 면전에서 무시하고 비흡연 직원을 흡연실로 끌고가 담배를 피우며 업무를 지시한 점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사장 부임 후 새로 시작한 사업들의 경우 직원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제대로 된 검토과정 없이 추진됐고, 기존 공익사업과 센터의 자산은 사장의 입맛대로 지인을 챙기는 용도로 활용됐다며 이른바 \'지인 챙기기\'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옴부즈맨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직원들을 \'××× 없는 것들\'로 칭하는가 하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광주)시고 지랄이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가서 사고나 치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폭언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의도를 가지고 폭언한 적은 없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여길 수 있어 전 직원 대화에서 사과한 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피해 직원들은 인권옴부즈맨의 판단을 바탕으로 김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노동청 고발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광주시 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도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DJ센터 사장은 지역사회 공헌과 협력적 노사 문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저버리는 직장내 갑질을 했다\"며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초까지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확정된 김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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