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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제3자 배상' 공론화…피해자 측 "돈 문제 아니다" 반발
  • 호남매일
  • 등록 202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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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피해자 권리만 청산" "사죄 원한 피해자 무시…대법원 배상판결 취지 어긋난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전범 기업이 물어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 측은 \"피해자들이 줄곧 염원한 진정한 사죄는 온데간데없고 애꿎은 우리 기업에게 배상금 부담만 강요한 것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12일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로서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대일 배상청구권 수혜를 입은 우리 기업(14개 기업 추정)이 사회적·도의적 책임으로 대신 부담케 하자는 것이다. 서로 다른 책임을 뒤섞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진정한 사죄\'라는 본질을 완전히 뒤틀어버린 것이다\"고 역설했다.


대법원이 2018년 11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원고 측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승소 판결한 것을 뒤집은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전범기업의 손해 배상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다.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법주권\'에 스스로 침을 뱉은 격이다\"라고 분노했다.


또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한 \'국제법에 어긋난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대로 배상 문제를 해결한다면 앞으로 전범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또 다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죄를 받겠다\'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사가 무시됐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은 가해 세력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 문제는 일 제국주의와 전범기업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청산하는 문제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청산하자는 것이 정부가 제안한 해법이다\"라고 성토했다.


\"양국간 첨예한 과거사 문제를 단순히 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로만 바라보는 천박한 역사적 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일개 시민단체도 교섭을 통해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 문제를 협의해 진전도 있었는데 정부가 방법이 없다고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과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요구에 따라 16차례 교섭을 벌여 사과문 초안을 만들고 배상 의사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협상은 배상금의 성격과 방식이 피해자 측 의사와 동떨어져 결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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