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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년 '한계 확연'…업무 과중 심각
  • 호남매일
  • 등록 2023-0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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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개 유족·시민단체 25일 기자회견….직권조사 확대 등 7개항 요구 "피해신고기간 연장·전문조사관및 사실조사원 확충·처우개선 절실"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여순사건 유족 및 시민단체가 25일 피해 신고 기간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여순항쟁 유족단체 등 43개 연대단체를 대표한 50여 명은 이날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여순사건 신고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특별법 시행 1년 평가와 함께 추가 신고 접수 등 7개 항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총 6691건의 신고접수와 진상조사 개시 결정, 남원지역 직권조사 실시 등 4회의 전체 회의와 10회의 소위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여의 파견 공무원의 근무 기간 등 한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고 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조속히 구성 ▲전문조사관과 사실 조사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과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도 요구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 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 과중이 걱정되고, 이들 파견직원이나 사실 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오죽하면 전남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모두 도망치듯 원대복귀 해버렸고, 중앙지원단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원대복귀 하는 등 작금의 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동기자회견은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를 비롯해 제주4.3범도민연대, 6.25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대전산내사건 전남유족회 등 관련 유족단체와 여수·순천·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등 43개 단체가 연대단체로 참여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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