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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국 우수 조례 대상 '영예'
  • 호남매일
  • 등록 202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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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방자치학회 평가에서 단체 부문 대상 개인 부문 최우수상·공무원상도 수상 겹경사

광주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 조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상, 개인 부문 최우수상과 공무원상을 휩쓸었다.


단체 부문 대상에 선정된 \'광주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는 박미정(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광주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한다.


6개월간 민·관·정·학 각계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제정된 이 조례는 지방정부의 공적책임 아래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신수정(민주당·북구3)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는 개인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우수조례를 수상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한 의회사무처 김현진 주무관은 개인 부문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정무창 의장은 26일 \"지난해 말에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연초 지방자치학회 평가에서도 전국 최고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내실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같은 대회에서 지난해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단체 부문 대상까지 수상해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17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아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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