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30일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월6일까지 8일 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4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 조례안은 행정자치위는 \'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 환경복지위는 \'광주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산업건설위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 교육문화위는 \'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활성화 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4건, \'204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안 등 3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3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올해를 시경(詩經) 소아편에 나오는 \'유유녹명\'의 해로 정해 더불어 잘 살자는 협업 정신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