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농업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을 한국전력공사에 공식 건의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 의견 등을 모아 한전 측에 농산물 저온창고에 농산가공품까지 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요금 인상 시 정액방식이 아닌 정률방식 적용 인상을 제도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전 연료비와 연동되는 정액 방식은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정율 방식은 용도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요금 단가를 차등 조정한다.
앞서 농업인단체와 언론 등은 최근 한전 구례지사의 구례군 관내 저온저장고 집중 단속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대해 부과 기준 불명확성, 단속 절차상 사전계도 미흡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6일 한전 부사장과 관련 본부장 면담을 통해 한전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10일에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관련 업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한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은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기본 공급약관 특례조항 개정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 기준 구체화·부적정 사용 단속 절차 개선\', \'전기요금 인상 시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 원칙 제도화\' 등이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사용 전기와 관련해 한전과 농업인 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건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건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전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계속해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