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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재판·행정' 김형두, '여성·지역' 정정미
  • 호남매일
  • 등록 2023-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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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법리도 능통 정정미, 대전 대표 법관…"판결 완성도 높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현직 판사인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2005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맡았고,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으며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던 정통 법관으로 충분한 시간의 법정변론을 통해 당사자에게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에 납득하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소송당사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정책제2연구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맡은 적이 있다. 법원 안팎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능통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사선 변호인에게 심문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사선 변호인 참여 없이 심문이 열린 것은 위법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또 위법한 영장실질심사 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고, 이후 법원 실무가 변경되고 사선변호인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 절차도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하기도 했다. 긴급조치 9호의 발령·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불법행위이고,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의 법리를 따라 기존 판례(국가배상 불가)를 변경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고, 2014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 중이다.


정 부장판사는 2004년을 시작으로 파견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을 대전 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다. 정 부장판사는 간결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3년과 2019년에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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