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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자금 의혹' 김용…스모킹 건 없었다
  • 호남매일
  • 등록 2023-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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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직 관리 문서, 계좌 송금내역 등 제시 김용 측 "단순 논리로 접근…억측에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열리며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하지만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고 평가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면서, 향후 검찰이 어떻게 법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검찰은 채택된 증거에 관해 설명하는 서증조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부터 인연을 맺고 이후 선거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연구원과 김 전 부원장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련 기사를 근거로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 자금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자금 수수를 했다는 유력한 사후 증거\"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김 전 부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한 뒤 만남을 가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유력 대선 후보 선거 조직을 관리하는 김 전 부원장이 선거 운동이 한창인 중에 (정 변호사와) 공중전화로 연락해 만난 이유가 무엇일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의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며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조직이 출범했을 당시가 남 변호사로부터 경선자금을 수수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조직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lee list(Golf)\'라는 메모를 제시했다. 메모에는 각각 4/25 1, 5/31 5 등의 숫자가 적혀있었는데 검찰은 이것이 각각 4월25일 1억원, 5월31일 5억원 등의 정치자금을 김 전 부원장 측에 전달했단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이 같은 증거들이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직접 증명하기엔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 측 \"단순하게 돈이 필요했다는 가정에 근거해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조직관리를 위해 무조건 \'돈이 들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는데, 단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경선 대응을 위해 조직을 꾸리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은행 송금 내역에 대해 거래금액이 5만원, 10만원, 20만원하는 것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라며 \"이 내역을 갖고 선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결론 내리는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와 만남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공중전화 사용은) 정 변호사가 한 것이고 김 전 부원장은 정 변호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계속 만나자고 하니 만나준 것인데 (검찰은) 이것으로 뭔가 본인이 구린 게 있어서 만났을 것이라는 결론을 바로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lee list\' 메모에 관해 \"4월25일 이씨가 정 변호사에게 1억을 전달했다면 최소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건 4월25일 이후가 돼야한다\"며 \"이걸로 사건이 시작된 것 같은데 사자성어로 \'견강부회\'다. 그 자체로 모순하고 양립불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적시)해놨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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