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85건의 위법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9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 17건, 전남 6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광주는 고발 9건, 수사의뢰 1건, 서명경고 7건이다.
광주선관위는 이날 2~3월 중 조합원의 집 등 3곳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당부하며 조합원 3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측근 A, B, C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은 고발 22건, 수사의뢰 5건, 이첩 2건, 경고 39건 등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기부행위는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