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주시에 소재한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협력 체계, 책무, 포상 등이 담겼다.
온라인 매체 발달 등으로 경영 악화에 직면한 지역서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로컬서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자는 취지다.
또 교육감의 책무조항에 지역서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문화가 진흥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반면 정작 교육청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서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