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 대구시에 이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를 방지해 매번 되풀이되는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시정 운영에도 법적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시장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가 서로 달라 시정철학이나 정책 방향 공유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와 일치시켜 책임있는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되, 시장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대상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이 보장되는 기관과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신임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게 조례 취지\"라며 \"선거 후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털고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동력을 확보해 시정운영의 능률성,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