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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 1958년 전남 영암 출생 - 법학박사 - 법원사무관 퇴직 - 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임 - 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지회 위원장 - 현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
<호남매일신문> 저널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1년, 독재에 맞서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호남매일신문>의 창간 정신은 오랜 세월을 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제공합니다.
강제 폐간이라는 시대의 아픔을 딛 고 , 다시 일어선 <호남매일신문>이 이제는 저널 창간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며, 동시에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촉진자입니다. <호남매일신문>이 창간할 새로운 저널이 지역사회의 진실을 기록하고, 시대의 과제를 성찰하며, 정의와 공동체 정신을 전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호남의 정신을 품은 언론으로서, 따뜻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지역 언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법무사협회도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이 시대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나누는 데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을 축하드리며, <호남매일신문>의 저널이 지역과 국가를 잇는 귀중한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역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전국 법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각종 등기,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집행, 상속, 성년후견, 개인회생·파산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법률 전문가입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쳐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법무사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종종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전문으로 하고, 법무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률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도 소송사건을 다룰 수 있으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론할 수 있는 반면, 법무사는 소송서류의 작성과 제출은 가능하나 법정 출석은 할 수 없다는 것,‘ 소송대리권의 유무’가 핵심적인 차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들이 전문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안정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제안, 공익법률 활동 지원, 소외계층 법률구조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법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현황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구성된 조직입니다. 법무사는 각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협회는 18개 지방법무사회를 아우르며 법무사 직역의 제도적 발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제도는 1897년 대한제국 시기 ‘재판소 대서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복잡한 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사법서사’로 불리다가 1990년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의 대한법무사협회로 재발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전국에는 총 7,799명의 법무사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서울권에 2,398명, 중부권에 2,713명, 남부권에 2,688명이 활동 중이며, 특히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537명)와 전북지방법무사회(279명)에는 총 816명의 법무사가 소속되어, 호남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를 가까이에서 돕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회장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등록심사위원회, 법제연구소, 공익활동위원회 등 총 13개의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과 국민 법률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내 법무사연수원과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과 디지털 전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법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광주·전남·전북지방법무사회의 현황과 주요 사업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전북지방법무사회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정덕안)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을 관할하며, 2025년 4월 기준 537명의 법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 소속으로 총 24개(광주·광산·목포·장흥·순천·해남·담양·곡성·구례·광양·여수·여수제일·고흥·보성·화순·강진·영암·나주·함평·무안·영광·장성·완도·진도지부)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부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회는 실질적 사법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지방법원과 ‘사법접근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노약자·이주민 등을 위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회는 매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회원 310명의 정성을 모아 2,013만 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8년부터 지금까지 총 4억 2,690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법원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실무 개선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고검 등 법조기관과 공동으로 법조인 신년하례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지방법무사회(회장 이형구)는 전라북도 전역을 관할하며, 현재 279명의 법무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 소속으로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익산·부안·김제·고창·무주·진안·장·임실지부 등 총 14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회는 생활법률 접근성 확대를 위한 대외 협력사업에 적극적입니다. 전주상공회의소와 ‘기업인
법률자문 제공’ 협약을 체결해 ‘생활법률지원단’을 통해 기업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과도 협약을 맺어 교직원·학생 대상의 생활법률 교육과 자문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회와의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주MBC와 라디오 캠페인 광고를 체결하여 법무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설·추석 명절마다 지역 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전북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들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사 직역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현재 주요 사업
2025년 현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법무사법」 개정 추진
협회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무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비송사건에 대해 법무사에게 신청 대리권을 부여하고,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문서 작성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대부분 쟁송성이 낮고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법무사의 신청 대리권을 허용하면 불필요한 위임 반복과 국민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수표 제도 개선을 위한 TF도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특조법 제정 촉구 및 입법 활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농어촌 지역 등에서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었던 제5차 특별조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입법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는,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이 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한 것과 달리, 사전 예방 효과가 높아 전세사기 방지에 실효성이 큽니다.
협회는 이 법제화를 위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 등 2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11월 4일 박용갑 의원이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이에 대해 환영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입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미래등기시스템 대응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미래등기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는 대법원과의 실무협의 및 간담회를 통해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칙 및 예규 개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덤핑 방지, 대형로펌의 집단등기 견제,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강화 등 실효적인 방안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회원 대상 설명회도 진행하였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래등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법무사 회원들의
실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개선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협회는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 확대, △정보화 기반 회무
정비, △법무사TV 운영을 통한 직역 홍보 강화, △회원 대상 실무교육 및 공제사고 예방 활동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은 법무사제도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과 가까운 제도로 자리잡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보태는 말..
아직도 법무사를 ‘등기만 하는 자격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며 의외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집을 사고팔 때 하는 등기뿐 아니라, 증여와 상속, 각종 임대차 문제, 채권 회수, 가족 간 재산 분쟁, 성년후견, 개인회생·파산 등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런 문제들은 대부분 재판을 통 해 다투는 ‘소송사건’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비송사건’들이고, 법무사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갈 일이 생겼다면, 일단
법무사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법무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가성비가 좋은 법률전문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살다 보면 법률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먼저
찾아주십시오. 법무사는 늘 여러분 곁에서 만족할 만한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