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에 따르면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농지는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므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진도군은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지목상 전, 답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537필지를 조사했으며 그중 1973년 이전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토지 222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 현재까지 88필지의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성과를 이뤘다.
다 농지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측량을 통하여 농지와 대지를 분할 해야 하며, 1988년 이전에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는 양성화 절차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등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061-540-3632)에 문의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올해에도 형질 변경된 농지를 조사해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