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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명칭 ‘전남광주특별시’ 합의
  • 배희준 기자
  • 등록 2026-01-28 10:09:03
  • 수정 2026-01-28 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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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칭 '광주특별시' 등 합의
  • - 전남 동부ㆍ무안ㆍ광주청사
  • - 오늘 특별법 발의...내달 통과 목표


광주ㆍ전남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으로는 ‘광주특별시’를 사용하는데 시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합의했다.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ㆍ무안ㆍ광주 등 3곳을 균형있게 사용하되, 상징성과 실질 권한을 지닌 주 청사는 특정하지 않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맡기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간담회’결과 이같은 내용으로  통합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했다.


합의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했다.


청사는 전남 동부ㆍ무안ㆍ광주 등 3개 청사 모두를 균형 있게 운영하고, 주사무소는 일단 정하지 않기로 했다. 주 청사를 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합의는 통합명칭과 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통합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위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심사·수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특별법 발의와 동시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명칭과 청사 문제를 확정한만큼 이제는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은 “그간 통합 명칭과 청사 입지 문제로 다양한 걱정과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화합이라는 큰 틀에서 기존의 잠정안을 모두 내려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겠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추가적인 요청이나 제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법안에 담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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