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 한 가운데 광주ㆍ전남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40%, 전남도의 금리는 2.29%였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를 하회한다.
광주ㆍ전남 27개 기초단체의 경우 대부분 전국 기초단체 평균 2.53%보다 낮았으며 지자체별 편차도 더 뚜렷했다.
광주 5개 구 중에는 서구가 3.35%로 가장 높고 광산구 2.86%, 동구 2.61%, 북구 2.43%, 남구 2.34% 순이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순천시가 2.41%로 가장 높았다.
여수시(2.40%), 목포시·광양시(2.35%), 무안군·해남군(2.25%)이 뒤를 이었으며 다른 시군은 2.20% 안팎의 금리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강진군으로 장기예금 금리가 2.04%로 약정됐다.
광주 서구와 강진군의 금리차이는 1.31%P 차이다.
현재 광주시와 광주 4개 구·전남 목포시의 1금고는 광주은행이, 전남도와 광주 광산구·전남 21개 시군의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은행들은 정확한 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이자율 차이가 크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정부 금고의 적용 이자율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전국 지자체는 예산과 공공자금 등을 맡길 금고 은행을 선정하고, 금고 은행은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자체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와 은행이 그동안 ‘대외비’를 이유로 정확한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각 지자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전국 현황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28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