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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
  • 최후식 기자
  • 등록 2026-01-29 16:26:44
  • 수정 2026-01-29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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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복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도 이른바 '빨간날'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한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날 날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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