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속보]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
  • 석성민 기자
  • 등록 2026-01-29 16:26:44
  • 수정 2026-01-29 21:14:06
기사수정
  • -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복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도 이른바 '빨간날'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한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날 날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