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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종 장성군수 예비후보 심사 이의 신청 ‘인용’
  • 배희준 기
  • 등록 2026-02-10 20:22:48
  • 수정 2026-02-10 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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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성 김철우ㆍ영광 김세일 군수는 '각하'
  • - 13일 공천관리위원회서 예비후보 최종심사


더불어민주당의 6ㆍ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던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의 이의 신청이 인용돼 재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군수와 함께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제외됐던 장세일 영광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는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 판정을 받았다.


정밀심사 대상자는 선거 참여에 있어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앙당 이의신청위원회가 김 군수의 정밀심사 배경이 된 산지관리법 위반 전력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 오전 전남도당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군수와 현역 기초단체장 중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김철우 보성군수와 장세일 영광군수 역시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군수에게는 각각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 전과가 정밀심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일 도당 공관위로부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이외에 화순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과 가족 관련 서류를 미제출 한 전동평 전 영암군수도 이의 신청에 나서서 인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의 이의 신청 인용은 사실상 '파기환송'의 성격을 갖고 있어, 도당에서는 중앙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 이에 전남도당은 인용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관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당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제외된 102명 가운데 이의 신청이 인용된 3명과 계속심사 대상에 오른 5명 등 8명을 제외한 97명에 대해 오는 13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예비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에 중앙당 이의 신청을 통해 인용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 후보자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며 "앞으로 남은 후보자 선발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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