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 3차 상법개정안이 상정된 뒤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중 처리가 예상됐던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 필리버스터 정국 여파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3월 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 특별법(대안)을 7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3개 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이 먼저 배치되면서 순서가 뒤로 밀렸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두 번째 상정 안건인 상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통합특별법의 이달 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3월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회기까지 하루 한 건씩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안 순번상 3월 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통합특별법은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 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석유화학·조선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방세 감면,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해 행정·재정·규제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 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 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부단체장 및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함께 논의된 대구·경북통합 특별시 및 충남대전통합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지역 사회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전남·광주 특별법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별로 다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도 “미비점 보완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처리 과정에서 추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3월3일 이전에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후 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별법 부칙에 담긴 선거 관련 조항은 관보 게재시 즉시 발효돼 6·3 지방선거 통합특별시장 선출,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