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9억3400여만원
  • 최기훈 기자
  • 등록 2026-03-08 20:00:02
기사수정
  • - 비례대표 통합시의회 의원 선거비용은 2억2900여만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천444만5천364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천914만9천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 선거구 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합 확정 이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비용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당초 선관위는 통합 이전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광주시장 약 7억2천400여만원, 전남지사 약 15억800여만원으로 각각 공고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역시 광주 비례 시의원 약 1억2천800여만원, 전남 비례 도의원 약 1억5천여만원 수준이었으나, 통합 선거구 기준으로 재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물가 변동률 8.3%가 적용됐다.


광주시선관위 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