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회고록 1권 / 5ㆍ18기념재단 제공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소송 제기 약 9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씨는 오월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더불어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는 회고록을 더 이상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대통령 퇴임 30년을 맞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해 이를 격화시켰다'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등의 주장을 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이에 5·18 단체들과 조 신부는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주장 등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고록에) 적시한 사실들이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며 "허위 사실 적시로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