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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4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 운영정책 일부 변경
  • 석성민 기자
  • 등록 2026-03-16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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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할인율 10%, 1인당 월 구매 한도 30만 원으로 조정
  • - 지류형 상품권 모두 소진, 자동충전 기능 전면 폐지

목포시청사


목포시는 한정된 예산에 비해 상품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할인율은 10%,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총 30만 원으로 변경된다. 카드형 상품권은 광주와뱅크 앱 또는 광주은행 영업점을 통해 월 20만 원까지, 모바일형 상품권은 CHAK 앱을 통해 월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발행 물량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판매가 중단된다.

또한 이용자 간 혜택 편중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이 전면 폐지된다. 이 기능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수동 충전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목포시는 자동충전 기능 폐지를 통해 모든 시민이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충전 이용자도 앞으로는 직접 충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충전은 매월 1일 0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방식 조정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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