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전경 /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이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와 지역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0일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행정자치와 별개로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며 △감사 △인사 △예산 △학교설립 등 21개 조문의 특례를 별도 편으로 구성했다. 통합교육감은 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직선제로 선출된다.
특히 교육 현장의 최대 우려였던 학구 조정과 교직원 인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명시됐다.
학생 쏠림 방지를 위해 기존 입학전형과 절차를 유지하고, 통합 이전 임용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관할 구역(광주 또는 전남) 내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또한 구역별로 작성해 인사 혼란을 방지한다.
이 외에도 △민주시민교육 강화 △소규모학교 및 농어촌학교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율성 확보 방안도 담겼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교육 현안에 대해 광주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반영된 특례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