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배추밭 / 진도군 제공
진도군은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월동 배추가 신규로 추가됨을 알리며,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현재 78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월동 배추의 재해보험 가입은 오는 9~10월에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진도군을 포함한 3개 지역을 월동 배추의 재해보험 가입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진도군은 전라남도에서 월동 배추 재배면적의 28%(888ha)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월동 배추 주산지이다.
월동 배추는 9월 중순에 정식해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수확하는 작물이며, 9~10월 정식기에는 태풍과 폭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생육기에는 겨울철 저온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월동 배추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돼, 배추의 주산지이고 월동 배추 재배면적이 넓은 진도군의 농가 경영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월동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3월에 재해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전국, 2월), 버섯재배사(전국, 2월), 단호박(전국, 3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