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2일 지역상권위원를 열어 광주 제1호 자율상권구역으로 '세정아울렛'을 지정했다.
광주시 '제1호' 자율상권구역으로 서구 '상무로자율상권구역'(세정아울렛)이 지정돼 침체한 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12일 지역상권위원회를 열어 서구가 신청한 '상무로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의 자생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최근 2년간 사업체 수·매출액·인구수 중 2개 이상 감소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상인·임대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상생 협약 체결이 필수다.
세정아울렛은 최근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인 상권 회복 의지를 모아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추진됐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구역 내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가 적용되나.
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승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조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영걸 시 경제창업국장은 "자율상권구역 제1호 지정은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심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