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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3일부터 본격화된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우선 내일 광역단체장(광주시장, 전남지사)과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 2월 20일 시·도 광역의원과 광주 5개 자치구·전남 시(市) 단위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3월 22일 군(郡) 단위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순으로 이뤄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해당 선거구 안에서 선거사무소(1곳) 설치와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 착용, 공약집 발간, SNS·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선거구 전체 세대수의 10% 범위 안에서 홍보물 작성·발송도 가능하다.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또는 통합교육감 출마예정자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