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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6월17일까지
  • 호남매일
  • 등록 2021-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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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문화 자원 활용한 도시 재생 목표 조성계획 수립 후 6월7~17일까지 제출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부터 6월1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지닌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실현하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며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정부는 지정된 문화도시에 해당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7일부터 17일까지 문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달 23일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관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6월 중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서면 심사를 거친다. 현장 평가를 진행할 도시를 선정해 7월부터 8월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 1년 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2022년 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다.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을 지역기반 사업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국토교통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연계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또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2022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이 제공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2019년 12월 최초로 제1차 문화도시 7곳(경기 부천·강원 원주·충북 청주·충남 천안·경북 포항·제주 서귀포·부산 영도구)과 2021년 1월 제2차 문화도시 5곳(인천 부평구·강원 춘천·강원 강릉·전북 완주·경남 김해)을 지정했다. 현재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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